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이와 관련해 헌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27조에 규정된 과세 표준과 세율에 따라 부과되며, 자동차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나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정하는 현행 규정은 전기차 등장 이후 조세평등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의 현황과 문제점
2023년 기준으로 보면, 내연기관 차량의 경우 배기량에 따라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아반떼 1.6(1,598cc)의 자동차세는 29만 820원이지만, 가격이 훨씬 비싼 전기차 테슬라 모델S의 자동차세는 13만원에 불과합니다. 이는 내연기관보다 비싼 전기차가 오히려 세금을 적게 내는 상황을 초래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2012년 헌법재판소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한 자동차세 과세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어요. 당시 헌재는 자동차세가 재산세 성격뿐만 아니라 도로 이용 및 파손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 교통혼잡과 대기오염을 발생시키는 행위에 대한 부담금 성격도 있다고 언급했어요. 따라서 배기량을 기준으로 한 자동차세 과세가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제도 개선 움직임
정부는 작년 8월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을 위한 국민참여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어요. 투표 결과 86%가 현행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에 찬성했으며, 자유토론에서도 많은 의견이 배기량 기준의 자동차세 부과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배기량 기준을 대체할 새로운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자동차세 형평성 논란은 과세 기준이 배기량인 이상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기술 발전으로 인해 고가 차량의 배기량이 줄어들고, 전기차와 수소차의 보급이 늘면서 현행 제도는 현실에 맞지 않게 되었어요. 이제 정부와 국회는 공평 과세 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자동차세 개편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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