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자동차재산 기준이 완화됩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행정예고한 고시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자동차 보유로 인한 수급 탈락을 줄이고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번 변경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기존에는 생계·의료급여를 받기 위해 자동차 보유 요건이 상당히 엄격했지만, 2024년부터는 조건이 대폭 완화됩니다.
- 현재 기준: 배기량 1600cc 미만 및 차량가액 200만 원 미만의 승용차에 대해서만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
- 변경 기준: 배기량 2000cc 미만이며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인 승용차까지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
이를 통해 자동차 보유로 인해 수급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수급 자격을 얻게 됩니다.
- 현재 기준: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 이상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이상일 경우 수급 탈락.
- 변경 기준: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기준을 1억 3000만 원, 일반재산 기준을 12억 원으로 완화.
이로써 기존 기준으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했던 중산층 가구도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노인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근로·사업소득 공제 혜택도 확대됩니다.
- 현재 기준
- 일반 수급자: 근로·사업소득의 30% 공제.
- 75세 이상 노인: 월 20만 원 정액 공제와 추가로 30% 공제.
- 변경 기준
- 65세 이상 노인까지 월 20만 원 정액 공제 및 30% 추가 공제 적용.
노인의 근로 및 사업소득이 보다 적극적으로 인정받아 생계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기대 효과
이번 개정을 통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약 3만 8000명의 신규 수급자가 추가적으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소유자 가구의 수급 기회 확대
완화된 기준으로 인해 자동차 보유가 필수적인 가구도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노인 빈곤 문제 완화
근로·사업소득 공제 기준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더 많은 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수급 사각지대 해소
중산층 가구도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납니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변경에 대해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급여 지급에서 제외되는 사례를 줄이고자 한다”며, “사각지대 해소와 포괄적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의견 제출 및 앞으로의 계획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3년 12월 10일까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번 제도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의 일환으로, 생계급여 수급자 확대 및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더 많은 가구가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자동차 보유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 혜택에서 제외되었던 분들에게도 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복지 제도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여 더욱 안정적인 삶을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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