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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정보

by 아빠차나왔다 2024. 11. 25.

2024년부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자동차재산 기준이 완화됩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행정예고한 고시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자동차 보유로 인한 수급 탈락을 줄이고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번 변경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정보

 

주요 변경 사항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기존에는 생계·의료급여를 받기 위해 자동차 보유 요건이 상당히 엄격했지만, 2024년부터는 조건이 대폭 완화됩니다.

  • 현재 기준: 배기량 1600cc 미만 및 차량가액 200만 원 미만의 승용차에 대해서만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
  • 변경 기준: 배기량 2000cc 미만이며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인 승용차까지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

이를 통해 자동차 보유로 인해 수급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자세히 보기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수급 자격을 얻게 됩니다.

  • 현재 기준: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 이상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이상일 경우 수급 탈락.
  • 변경 기준: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기준을 1억 3000만 원, 일반재산 기준을 12억 원으로 완화.

이로써 기존 기준으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했던 중산층 가구도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노인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근로·사업소득 공제 혜택도 확대됩니다.

  • 현재 기준
    • 일반 수급자: 근로·사업소득의 30% 공제.
    • 75세 이상 노인: 월 20만 원 정액 공제와 추가로 30% 공제.
  • 변경 기준
    • 65세 이상 노인까지 월 20만 원 정액 공제 및 30% 추가 공제 적용.

노인의 근로 및 사업소득이 보다 적극적으로 인정받아 생계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기대 효과

이번 개정을 통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약 3만 8000명의 신규 수급자가 추가적으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소유자 가구의 수급 기회 확대
완화된 기준으로 인해 자동차 보유가 필수적인 가구도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노인 빈곤 문제 완화
근로·사업소득 공제 기준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더 많은 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수급 사각지대 해소
중산층 가구도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납니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변경에 대해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급여 지급에서 제외되는 사례를 줄이고자 한다”며, “사각지대 해소와 포괄적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급여 지급 대상 및 지급

 

의견 제출 및 앞으로의 계획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3년 12월 10일까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번 제도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의 일환으로, 생계급여 수급자 확대 및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관련 뉴스 읽기

 

이번 개정으로 더 많은 가구가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자동차 보유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 혜택에서 제외되었던 분들에게도 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복지 제도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여 더욱 안정적인 삶을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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